상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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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해결사례
손해배상

상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간음하여 성립하는 범죄였던 간통죄의 경우 폐지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합헌적 의견을 변경하여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당시 다수 의견을 살펴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도덕적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으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수준이 낮고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행위는 행위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특히 간통죄 규정의 공백은 일반 민사재판의 제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 규정이 이혼이나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종래 위헌론으로 주장되는 논거와 견해를 같이 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헌결 2009헌바 17205등) 하였습니다.

2. 이에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 행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바, 배우자와 이혼 여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련이 없기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의 증액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소송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배우자가 상간 행위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상태였다는 점, 특별히 혼인 파탄 사유가 없었다는 점,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나갔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2. 1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금 2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소 379320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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