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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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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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의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인****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친모가 아닌 자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재가 되어 있는 의뢰인을 상담한 후, 등록부 상의 친모를 배제하고 실제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어머니로 등재를 하고자 함을 확인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등록부 상의 친모와 실제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위와 같은 사건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xxx 사이(가족관계등록부 상 친모)에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로만 끝나면 안 되고, '원고와 피고 xxx(실제 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가 꼭 필요하고, 만일 일방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위 소송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는데, 가사 사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바, 소송 중에 유전자 감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 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 365 판결 [인지])를 통하여 위 절차는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던 바, 인천 가정법원 부천지원은 2022. 2.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1드단 103290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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