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가정법원은 후견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 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954조).
나.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 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다.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지시, 감독도 가능합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3. 청구권자
가.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민법 777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940조의 7, 940조).
나. 민법 954조는 후견인을 청구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에 대한 허부 심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될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견인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
나. 통지 : 사건본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한바,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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