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건 연속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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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건 연속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건 연속 기소유예 

박준성 변호사

2연속 기소유예

서****




1. 사건 개요 

'목소리톡'을 통한 음성메시지 전송

의뢰인님은 목소리톡을 통하여 신음소리를 비롯한 음란성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바 있고 이에 고소를 당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 직전에 다른 동일한 건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바 있었는데 연달아 고소를 당하게 되어 매우 걱정이 많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건 모두 합의절차 생략한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됨)


우선 해당 메시지 자체는 음란성 판단에 있어 여지가 없었으나 앞서 기술하였던 목소리톡 관련 성공사례들과 비슷하게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및 법리적용 문제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기소유예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처분도 전과기록, 향후 공직 임용에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향메시지가 전달되는 어플리케이션 내 채팅방이나 '롤'과 같은 게임 채팅방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대량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위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엄연하게 성범죄로 분류되는 혐의인 만큼, 벌금형 처분을 받게되면 소위 말하는 '전과'로 기록되고 추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용 시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결 어 - 2건연속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 (무합의)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 : 교육조건부도 아니기에 약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전과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사건 결과 자체는 합의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교육조건부도 아닌 무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님 또한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향후 범법행위를 하게되면 그 이전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는 하나 2번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심각한 범법행위는 두번 다시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나 고소당하는 분들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기에 향후 그 어떤 오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인 선임 하에 신중하게 접근 및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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