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피고 택시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했던 근로자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의뢰인이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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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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