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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치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가압류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있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제가 19년4월 부터 19년 12월 까지 일을 하였는데 19년 9,10,11,12월 급여 총 600만원 가량을 못받아 노동부 민원진행 하여 4개월만에 검찰송치 되서 약식처분(?) 받았고 체불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당금 신청 할려고 하니 퇴사전 3개월만 가능하고 1개월분 170만원 가량은 불가능 하다고 민사소송 으로 가얍류 신청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장 소재지 가 법인명의 가 아니라 대표자 부친 명의로 되어있어 부동산 가압류는 안되고 법인 통장 가압류 진행 해야 한다는데 법인통장에 제가 알기론 잔고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받을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겁니까.. 대표자 집안은 지역내 에서도 힘 있고 금전적 으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있어 급여를 안줄 여건이 안되는 거 같은데 주질 않아요..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재산에 직접 가압류 신청은 못하나요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님 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설명 해주시는걸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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