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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경비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려고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미수령한 퇴직금과 경비 약 48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상주근로자가없어서 지급명령서류를 회사에서 수령하지 못하여 반송이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2주간 미수령 또는 반송이되었을때 지급명령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자가 없어서 수령을 못한 경우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확정을 해준다면 지급명령 진행과 이후 압류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과 경비를 회수하고자 합니자. 회사는 고정적인 매출과 수입이있고 다른 퇴사자에게는 퇴직금도 지급중이고. 아르바이트 인력에게 최근 4개월간 약 2~3천만원의 돈이 지급할정도로 여유가있으나 본인의 퇴사후 고의적으로 지급을 하고 않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대표는 베트남에 체류중에있어서 노동부에 법수한 진정에 대한 출석요구는 거부하고있고 근로자는 모두 파견근로를 하고있어서 사무실이 비어있어서 사무실로 서류를 보냈을때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송이될것 같아서요..) 하지만 민사 소송은 비용이 많이들어서 먼저 지급명령부터 진행을 해보고자 미수령. 반송시에 대한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로 퇴직금을 지급을 약속하였던 확약 메일과 지출하였던 경비를 나누어서 수령하고있던 이력(통장내역), 인수인계담당자를 통해 경비지급의 확약 등에 대한 것이있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관련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미수령. 반송하였을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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