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에 퇴사를 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체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나 비용등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700만원정도 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진행은 할 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