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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그런데 사장님이 오늘갑자기 가게 문을 닫는다며 저를 포함한 다른 알바생전원에게 해고통지를 했습니다.그에 해고예지 수당금,퇴직금 ,월급등을 정산해달라했더니 저희는 프리랜서라 그런걸 받을수없다는 소리를 하시고는 가게를 닫는탓을 전부 저에게로 돌리며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고소를한다 하시더군요.이게 성립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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