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7억 여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작성자와 동료 변호사가 위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작성자와 동료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2회 이상 접견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하였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이 개시되고 약 8시간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들은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3. 당시 증인 신문 사항 등

4. 소송 결과
허나 아쉽게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특기할 점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기피부터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피고인신문까지 모두 한 번의 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성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던 사건이어서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