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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0월경 총 2차례 제주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트에서 판매금액 23만원가량의 동일 물품을 2번 절도하여 46만원 가량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후 걸리지 않았다는 무지한 생각에 11월 초 외국계 C마트에서 절도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아 벌금 1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즉결심판을 받은 이후, 2차례 절도한 물품을 빠른 시일내에 제주에 돌아가 돌려드려야겠다 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11월 말일 경 제주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그 다음 날 형사님의 도움으로, 절도품 2개를 들고 피해사측에 방문하였습니다. 신고자분은 평직원이셨고, 결정권자는 점장님이셨습니다. 결정권자께서 선처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셨고 이 모습을 본 신고자께서 도와주시어 피해물품을 결제를 하여 피해회복을 해드렸습니다. 총 3차례 방문때 모두 그저 수감되라 완강히 거절하셨으나 4차례 방문인 오늘 죄송스런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다시 한 번 읍소하였고 받으신 피해를 제가 감히 해소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소정의 금액으로 제 죄송스런 마음을 표하고 싶다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피해금액의 약 10배인 400만원을 말씀하셨고 오는 12월 30일에 돈을 마련하여 재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기에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우선 최대한 마련하여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회복을 해드렸고, 400만원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고, 사건의 시간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저는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은, 40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나면, 벌금형에 대비를 해야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대략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에 합의금 4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을 기입을 한다면 벌금의 액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