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측에서 무단으로 폐기한 레터링 케이크, 법적으로는?
베이커리 측에서 무단으로 폐기한 레터링 케이크, 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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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측에서 무단으로 폐기한 레터링 케이크, 법적으로는? 

황인범 변호사

서울의 모 베이커리, 모종의 이유를 들어 손님에게 인도해야 할 레터링 케이크(=케이크 위에 도안을 그린 케이크)를 폐기하여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문으로도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레터링 케이크를 구입했던 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는 유형의 약정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건데요,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그럼 "제작물 공급 계약"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위 판결 참조)


레터링 케이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니크한' 부대체물일 것이므로, 서두의 모 베이커리는 수급인으로서 약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레터링 케이크를 분은 베이커리 측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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