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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세차후 세차장 소유 대야를 차에 실고 집으로 왔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4일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절도사건으로 CCTV에 녹화가 되었고 진술하러 오라구 해서 일단 세차장에 방문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경찰서에 진술하러 간다고 말하니 대야만 달라고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서 방문해서 세차장대야와 제가 가지고 다니는 대야가 비슷한 형태라서 착각을 한것같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못한 상황이란 진술을 했습니다. 대야는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경찰분이 합의서를 뽑아주면서 잘 얘기해 보라고 해서 세차장에 가서 미안하다는 말과 대야는 경찰에서 가져다 줄것이니 합의서를 써줄수 있냐고 말을 하니 첨엔 대야만 달라고 하더니 합의서 얘기가 나오니 대뜸 그냥은 않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대야도 반납하고 영업에 지장 받은정도가 아니니 어느정도를 요구하냐 했더니 첨엔 10만원 얘기하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제시를 하라고 하네요.. 1. 제가 실수던 뭐던 잘못한 상황은 맞지만 도난품이 홰손없이 반환된 상황에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가요? 2. 만일 합의를 안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 인가요? 아님 벌금이 나오는가요? 3. 만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벌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절도품목의 가치대비해서 책정되는가요? (대야 최대 3천원정도) 4. 어느정도 벌금이 나오면 전과기록으로 남는가요? 5. 검찰에 넘어가면 판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