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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사기꾼을 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재판날짜가 잡혀있었으나, 사기꾼이 연기를 신청하여 약 두달 뒤로 미뤄졌더군요. 연기한 사유는 모르지만, 아주아주 혹시나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 원금도 받아내기 힘들다는거 잘 압니다만,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시간들이고 돈쓴거 생각하면 아직도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30만원이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55만원을 적어보냈습니다. 사기꾼과 변호사 측에서는 거의 99%가 사기금액 원금으로만 합의하자고 한다던데, 이 경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30만원. 사기당할 당시에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좀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게 절대 아닙니다. 사기당했다는거 인지하자마자 자존심 다 내버리고 제발 돌려달라고 그렇게 빌다시피했는데, 그땐 큰소리 탕탕치면서 기세등등하게 '신고할테면 해라' '돈 돌려받는건 바라지도 말아라' 얕보더니, 이제와서 그 돈으로 합의봐달라고 하면 도무지 화가나서 못견딜 것 같아서 그럽니다. 합의를 하면 감형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은 그 금액(55만원)이 아니면 나는 합의보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때, 사기꾼의 형량에 영향을 끼치나요? 어디에선가 봤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면 사기꾼이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글을 봐서 그럽니다. 저는 돈 한푼 못돌려받아도 그놈 형량만 늘릴 수 있다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사기꾼의 형량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게 되질 않습니까? 제발 속시원하게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