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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입니다. 3억 사기사건으로 검사구형이 1년 나왔고, 2월 5일 판사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차례에 걸쳐 차용한 금액이 3억이 되었고, 그 중 8천만원 정도는 이자로 준 상태지만, 고소장 접수 이후로는 1원도 변제한 적이 없습니다. 기소로 올려진 내용은 차용당시의 변제능력이 없고, 재정상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되는척 기망하여 돈을 차용해간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8차례 재판동안,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2차례 연기신청을 하였고, 검사기소로 올려진 내용의 자료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이유로 2회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이엄마 임을 판사님께 최후진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없고, 고소장 접수(2018년 7월)이후로는 1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합의의사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평생모은 전재산이 다 날아갔고, 실형이라도 받아야 적은금액합의라도 요구할것 같은데, 그 피고인은 너무 집행유예를 자신하는것 같아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