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부동산 시행업(금융 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원고와 부동산 시행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입니다.
피고는 모 주택 건설 현장에 관한 부동산 시행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용역 대금으로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함께 맺었으나, 그 중 8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소송 수행 경과
가.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소송 수행
작성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측이 '원고가 위 8천만 원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을 공격적으로 반대신문하여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증인 반대신문 사항 기재 일부

4.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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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