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의 대표자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5. 4월경 원고의 대표자에게 피고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약하면서 그 대금 일부는 선납하고, 선납금을 넘어서는 범위의 물품대금은 수시로 정산하되 궁극적으로는 피고가 도급인(제3자, 이하 같습니다)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정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고 2015. 4. 17. 피고에게 H빔을 비롯한 철강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납금 범위를 넘어서는 철강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대처
가.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2,695,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소송수행의 경과
작성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납품대장과 피고와의 금전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으며,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그 증인이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3. 기억에 남는 점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점은,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중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에 관한 주장 정리에 관하여 법원이 어미만 고쳐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하였던 점입니다. 소송대리인이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러운 판결로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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