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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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무죄 판결 

박도민 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서****


정보통신망법위반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A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A가 나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A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사법기관 모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장시간, 여러 번의 면담 끝에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고, 본 사건에서도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되려면,


① 강제추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허위사실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입증),


② 그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을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



3. 실제 조력 내용



변호인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검찰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법원은 검찰의 사실인정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다시 A를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A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 실형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뢰인(피해자)의 깊은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쁜 사건이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처벌 조문]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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