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명령 기각의 행위자의 승소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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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기각의 행위자의 승소 결정에 대하여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피해자 보호명령 기각의 행위자의 승소 결정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피해자 청구 기각

서****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이하의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보호명령의 인용, 기각 결정 전에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피해자 또는 가정구원성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원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등의 임시보호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사처분도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행위자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행위자를 대리하여 위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대응을 하였는데, 우선 임시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던 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8 제3항, 제53조에 따라 항고로 인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가 인용될 수가 있는바,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제출한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점, 아이들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2022. 2. 11. 선고하였습니다(2021처 304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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