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피성년후견인이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던 주택 등을 장기간 비우게 될 것이지만 향후 거주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 해석합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 후견인(민법 947조의 2 5항)
4. 청구서 작성
가, 허가 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의 내용, 상대방, 처분 조건 및 필요성, 매매 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첨부자료
1) 공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그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 채권 최고액, 원금액, 이자, 상환조건 등의 대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후견인, 후견감독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나. 통지: 피후견인
6. 불복
가. 인용 :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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