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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차량 할부 문제로 채권추심 재물 은닉죄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지나가다 여성분께서 제가 엉덩이쪽을 추행하셨다 하시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복도 CCTV도 있고 옆에 서있기만해도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빠르게 인정하는게 오히려 좋다하여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고 벌금형이 많아 아직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벌금수배) 또한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형량이 무겁다고 하여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고소취하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합의를 하면 구속까지는 면 할 수 있을까요? 2.피해자 측에서 합의와 처벌을 둘다 원하는 경우에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3.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4.재판까지 안가려면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5.변호사 선임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6.형량예측은 어느정도 일까요 구속만 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