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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1:1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의 동의가 있어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질문의 요점은 3가지 입니다. 1. 상호 간 동의가 있었고, 심지어 상대가 먼저 시작하였는데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하나요? 2. 노골적인 합의금 요구가 있는데도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하나요? 3. 성립한다면, 기소유예 이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민망하지만 대화 상황을 아래에 빠짐없이 옮기려 합니다. (단, 괄호 내에 있는 글은 제가 부가적으로 쓴 설명입니다.) =========== 나:ㅎㅇ 상대:주인님구해요 발정났어요 나:여자야? 상대:네 18이에요 (어플 자체가 성인인증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기에, 어플 내에서 인기를 높이고자 하는 성인의 거짓말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애기네 아직 나:우리 노예 내가 잘 조련해줄게 상대:싫으면 나갈께요ㅠ 나:아냐 상대:그럼 좋아요? 나:일단 노예 될 수 있는지 가슴부터 보자 나:좋지 상대:아뇨 사진은 먼저 받고 싶은데요 상대:요지금 흥붆상태라 ㅎ 상대:저도 이쁜 ㅈㅈ 좋아해서 (이곳에 적기 민망하여 초성으로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초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노예 맞아?? ㅋㅋㅋㅋㅋㅎㅎ 나: 오 상대 :시간끌면 나갈께요 나:내 자지가 좀 이쁘지 나:있어봐 나:[성기사진 전송] 나: 어따ㅗ 나:쓸만하지? ㅎㅎ 상대:ㅋㅋㅋㅋㅋ 상대:통매음으로 신고할께요 2~3주있다가 서에서 연락올께요 ㅅㄱ~ 합의금은 ㄱ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께요 나:이거 [상대방이 퇴장했습니다.] ========== 상당히 민망한 내용이었으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대로 적어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먼저 수위 높은 음란한 말(주인님구해요 발정났어요)을 시작했고, ㅈㅈ 사진을 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 데다가(사진 먼저 받고 싶다, ㅈㅈ),합의금 까지 노골적으로 꺼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무섭고 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