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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이런 경우도 성립하나요? 참담합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1:1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의 동의가 있어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질문의 요점은 3가지 입니다. 1. 상호 간 동의가 있었고, 심지어 상대가 먼저 시작하였는데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하나요? 2. 노골적인 합의금 요구가 있는데도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하나요? 3. 성립한다면, 기소유예 이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민망하지만 대화 상황을 아래에 빠짐없이 옮기려 합니다. (단, 괄호 내에 있는 글은 제가 부가적으로 쓴 설명입니다.) =========== 나:ㅎㅇ 상대:주인님구해요 발정났어요 나:여자야? 상대:네 18이에요 (어플 자체가 성인인증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기에, 어플 내에서 인기를 높이고자 하는 성인의 거짓말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애기네 아직 나:우리 노예 내가 잘 조련해줄게 상대:싫으면 나갈께요ㅠ 나:아냐 상대:그럼 좋아요? 나:일단 노예 될 수 있는지 가슴부터 보자 나:좋지 상대:아뇨 사진은 먼저 받고 싶은데요 상대:요지금 흥붆상태라 ㅎ 상대:저도 이쁜 ㅈㅈ 좋아해서 (이곳에 적기 민망하여 초성으로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초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노예 맞아?? ㅋㅋㅋㅋㅋㅎㅎ 나: 오 상대 :시간끌면 나갈께요 나:내 자지가 좀 이쁘지 나:있어봐 나:[성기사진 전송] 나: 어따ㅗ 나:쓸만하지? ㅎㅎ 상대:ㅋㅋㅋㅋㅋ 상대:통매음으로 신고할께요 2~3주있다가 서에서 연락올께요 ㅅㄱ~ 합의금은 ㄱ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께요 나:이거 [상대방이 퇴장했습니다.] ========== 상당히 민망한 내용이었으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대로 적어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먼저 수위 높은 음란한 말(주인님구해요 발정났어요)을 시작했고, ㅈㅈ 사진을 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 데다가(사진 먼저 받고 싶다, ㅈㅈ),합의금 까지 노골적으로 꺼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무섭고 절박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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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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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상담 예약
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1. 통매음을 빙자하여 겁을 주는 형태의 전형적인 공갈 수법입니다. 2.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지급하지마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건화가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예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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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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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성기 사진 등을 보내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한 것입니다. 2. 특히 단순히 성기 사진 등을 보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전송에 동의 했다는 점도 증거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서로 동의 하에 주고 받았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무혐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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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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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악용하여 이를 유도하고 고소할 것을 협박하여 현금을 가로채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 올려주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류의 시도로 확인됩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발언에 동조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합의에 응하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유로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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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의 유도가 있었고, 대량고소이면서 랜덤채팅의 성적인 어플의 특성을 알면서도 계속 이용을 한 사안이라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주장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성 고소인이 프로필을 여성으로 설정한 후 성기 사진이나 성적메세지를 유도하는 통매음헌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2. 최근 랜덤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내고도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례 또한 있습니다. 3.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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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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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상대방과 합의 하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일체를 잘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히려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고소를 빙자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공갈 범행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셔서 범행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공갈로 맞고소하여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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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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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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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대화의 전체 내용이나 흐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에 고소가 되었을 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정말 성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기도 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소가 되었을 때 알 수 있겠네요.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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