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위해 주거에 들어갔다?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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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위해 주거에 들어갔다?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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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위해 주거에 들어갔다?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 

정우승 변호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아들 C씨와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회부된 것인데요.

1,2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인 미성년자인 C씨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C씨의 부친인 피해자 B씨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사이에 주거침입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고, 기존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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