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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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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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까 

정우승 변호사

이혼 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 중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은 추후 집행 시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끔씩 가압류된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압류된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8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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