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타인 휴대폰 취득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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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타인 휴대폰 취득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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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타인 휴대폰 취득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정우승 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약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왔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한 영득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범죄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불법한 영득 의사는 쉽게 말해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기가 소유할 의사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자세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공소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습득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검사의 입증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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