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1) 북한이탈주민인 원고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였습니다.
2) 그 후 북한이탈주민인 원고는 북한에 있는 아들을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려고 하는데, 중국인 브로커가 추후 대한민국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미끼로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아들의 생사가 걱정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브로커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쟁점의 정리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브로커와 혼인신고를 한 뒤 원고의 아들은 무사히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인 원고로서는 중국인 브로커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실제 혼인의 실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미래를 위해 혼인관계를 실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3.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인 원고는 혼자서 중국인 브로커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 청구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혼인무효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특히 중국인 브로커가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한 적이 없고,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며,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 하였으나 주소조차 확인할 수 없어 혼인무효 청구를 위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4. 사건의 해결
1)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원고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는 혼인무효가 원고의 미래를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입증자료의 부족 등), 이혼판결을 받더라도 판결문에 중국인 브로커와 혼인의 실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혼인무효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원고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상담을 받고 이혼판결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울러 중국인 브로커와의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도록 전략을 세웠고, 재판부에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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