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이를 알선 및 대행한 임대분양대행업체로부터 전체 임대기간 중 6개월의 임대료는 렌탈프리(월 임차료 면제) 조건으로 소개받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임대분양대행업체 및 전 임차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그러나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본 소송대리인이 항고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소유자(임대인)와 전 임차인 그리고 임대분양대행 알선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가 임대분양업체와 임대분양대행업체의 관계 및 그 과정에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 과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본 소송대리인이 항고절차를 대리하여 항고심에서 주범격인 문 아무개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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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