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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당할까요??

지난주 토요일쯤 트위터에서 자영영상을 구매하고싶어서 본인 영상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라인 아이디를 저장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니 가격을 제시하더라고요 일반 영상 3만원 얼공은 4만원등등 전 4만원을 하기로했고 돈은 입금하면 영상을 받기로했습니다 별 의심없이 4만원을 입금 했는데 입금하고나서 영상 유출 가능성때문에 보증금 4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없어서 그냥 환불 해달라고하니 해준다고 계좌를 불러보라고해서 계좌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고소를 접수한 사건번호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을 보내면서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 불법영상을 구매하는 행위라며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전 그냥 복잡해지지않기를 원했고 제가 잘못된 짓을 했다고 뒤늦게 알아서 그냥 합의를 원했습니다 합의 금으로 50을 요구하길래 그냥 20을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뒤로는 연락은 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알고있는건 제 계좌정보뿐인데 그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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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마음이 있다면 질문자의 계좌정보를 기재하여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 고소가 된다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계좌 명의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거래에 응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입금받았고 그때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실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음란 영상을 빌미로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경우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요즘 이런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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