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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안감조성 서울에서 부산
스토킹 불안감조성으로 조사받으러 부산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받는건 상관이없은데 무조건적으로 부산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부산으로 가는방법말고 근처에서 조사받을수는 없는걸까요?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전화로 주민번호 물어보시면서 벌써부터 범죄자 취급하시는데 문자를 모르는사람한테 잘못 보냈는데 3건이나 잘못보내서 스토킹으로 취급받는다고 해서 조사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1. 아마 피해자가 부산에 사건을 접수한 상황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송을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 최근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가 진행중인듯 합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