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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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 사례 

하나 변호사

기소유예

서****



위 사례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음란한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83


위 사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본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구체적인 고소 내용, 당시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리 검토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는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피해자(고소인)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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