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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불법촬영물 소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약 6년 전쯤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위 말하는 ‘국산 야동’인 불법촬영물을 몇 개 다운받아 sd 카드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음란물이라고 하면 그런 영상밖에 몰랐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5~6년전쯤 그 sd카드를 분실하였고 내용물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분실하였기에 만약 아직까지 파손이 되거나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안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건 법이 개정됨으로써 불촬물을 단순히 시청하고 소지한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 되었다고 알게됐는데 만약 누군가 우연히 제가 분실한 sd카드를 발견하여 신고하고 그 sd카드의 주인이 저임이 밝혀진다면 아직까지 제가 불촬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때 당시 sd카드로 파일을 옮겼던 핸드폰은 4년전 쯤 파손되어 교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그 sd카드의 주인이 저였음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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