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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의뢰한 사건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수사 가능한가요?

인터넷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는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소식없음) 관할경찰서가 지방으로 이관되어서 수사관이 두번이나 바꼇는데 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받지도 않고 이러한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속진행 할수있나요?! 증거자료(가해자 입금계좌,사기당한 성매매 사이트) 사이버수사대에 다 제출한 상태이고 피해금액은 470만원 가량됩니다. *가해자 계좌는 조회결과 해지상태이구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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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수사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도 어느 정도 특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는 보통 수개월 이상씩 소요되며 피의자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사의 신속성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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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사안이고, 상대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금액, 일자가 나오도록 이체내역도 모두 캡쳐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실장과 여성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금감원에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신속히 고소 후,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계좌 또한 지급정지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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