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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는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소식없음) 관할경찰서가 지방으로 이관되어서 수사관이 두번이나 바꼇는데 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받지도 않고 이러한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속진행 할수있나요?! 증거자료(가해자 입금계좌,사기당한 성매매 사이트) 사이버수사대에 다 제출한 상태이고 피해금액은 470만원 가량됩니다. *가해자 계좌는 조회결과 해지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