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 무심코 한 욕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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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처벌, 무심코 한 욕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인 모욕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욕죄로는 처벌이 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하루에도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로 고소되고 처벌을 받고 있을 정도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결 중에 혼잣말로 타인을 욕설했다가 모욕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A. 지하주차장에서 차주 B씨와 문콕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한 혐의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한 것이며 지하주차장 소음 때문에 욕설이 들리지 않았다며 모욕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가까이에 있던 보험사 직원은 물론이고 A씨와 떨어져 있었던 주차요원까지도 A씨의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생각보다 쉽게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특정성(구체적인물을 적시),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모욕성(명예를 훼손할만한 모욕적인 발언) 3가지가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 충족이 매우 중요한데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충족하지 못하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 공연성이 충족되면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즉 다시말해 공연성은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결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혼잣말로 타인을 모욕했다고 할지라도 공연성 등이 충족하면  모욕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의 범죄보다도 처벌형량만 봐도,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니형량이 약해보일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모욕죄도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모욕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해 요즘 선고되는 판결을 보면 금고형도 나오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선고되고 있어, 모욕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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