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은 설령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혼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법원은 합의이혼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될 부분들을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많은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이혼합의서는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전까지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란 언제일까?
합의이혼서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합의이혼할 때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 후 확인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
그 기간을 바로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말해 합의이혼을 하기위해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숙려기간을 둡니다.
그 숙려기간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주고, 그 외는 1개월을 주는데, 이렇게 숙려기간이 지난후에도 이혼의 의사가 변함이 없으면 법원에 참석해 이혼의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를 합의이혼의사 학인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걸친후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그때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합의서 작성할 때에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혼시 합의한 내용을 적는 서류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내용 즉, 이혼시 법적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보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은 이혼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권리와 양육을 책임지다보니, 그부분 등을 감안하여 양육비 등을 합의하셔서, 이혼합의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금액은 얼마이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얼마인지,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해서 다 합해 1억원을 받도록 했다고 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한다고만 이혼합의서에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을 모두 포함했지만, 이혼합의서에는 위자료 1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에, 혹여 이혼후 상대방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이혼합의서에 없다면서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까지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추후 법적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혼합의서를 작성한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점과 함께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혼합의서는 되도록 이면 항목별로 꼼꼼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작성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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