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인천지법] 대표에겐 양벌규정 따라 벌금형 선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인 A(여 · 64)씨는 2018년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승합차 안에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인 B(당시 11세)양에게 미술대회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쳤냐! 또라이냐!"고 욕설을 하고, 같은날 오후 미술대회에 참가한 C(12)양의 그림을 보고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막말을 했다.
A씨는 또 C양이 학교 체육 수업을 받고 씻지 않은 채로 지역아동센터에 왔다는 이유로 C양에게 "머리 으 떡졌어! 기름 졌어!"라고 핀잔을 주고, B양이 제출한 독서록을 보고 글씨체가 나쁘다는 이유로 "글씨체가 이따구냐!"라고 비꼬았다.
2016년 여름경에는 또 다른 아동(여 · 8)이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도 밀치면 기분이 좋겠냐? 니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2회 밀치기도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김진원 판사는 10월 29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 3명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713).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여 · 51)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81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호의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르킵니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 13488판결 참조)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점은 성장이 완벽하게 이르지 못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를 입힌다거나 정서적, 신체적 가혹행위, 나아가 어린 인물유기,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즉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부작위 행위, 그리고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정서적으로 해를 입힌다는 것은 아이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는 판단 자세나 태도가 올바르게 행해지고 성장을 방해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결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문가인 아보전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서적 신체적 성장이 극도로 예민하고 보호받아야 할 시기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되는 명확한 판례가 극히 드뭅니다.
명확한 판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훈육을 가장한 지도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기소유예 또는 불처분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상 요구할 수 잇는 cctv 영상본 요구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 임무이며, 그 이후 학대정황의 사례횟수와 기간 별, 다른 아이와의 차별등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며, 과연 이것이 정서적 학대인가? 에 대한 판단 또한 사안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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