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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와 무고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누나가 억울한일을 당해서요. 유치원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절대 폭언이나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누나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현재 사건 번호 조회나 경찰서에 어떠한 연락도 온 상태가 아니며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학부모가 6월2일에 여수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썼음 여수경찰서에서 cctv보고 그런 정황이 없다해서 6월 9일날 고소 취하하려고 그엄마와 경찰이 만났는데 그엄마가 자기가 cctv보며 찾겠다해서 어린이집가서 보고 다른 아이를 내가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6월 12일날 여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다시 썻음 6월23일 여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으로 가서 cctv 가져가고 6월26일 여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화해서 전남으로(순천) 이제 넘길거라 이야기함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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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말 것과 다른 것은 맞게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해지고 있고, 경찰의 수사 의지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촌누나분께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뿐 아니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정법원 송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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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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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차후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 입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문제가 된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이건 제가 학대하려는 게 아니라 훈육이었어요." 같은 진술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판례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만간 사촌누나분께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연락을 할 겁니다. 그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해서 근거 없이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선 "학부모가 아동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아동의 행동이 이상했다", "CCTV를 보고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고 생각했다" 등의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사실상 무고죄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천천히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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