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고액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세금 납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고, 2018년 5월 대법원도 “암호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속,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특성상 가상자산의 변동이 크다보니 이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속 증여시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주 국세청이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해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상속 증여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도 상속 증여세 내야 하나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물려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가상자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주요 내용
지난주 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나,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규정은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연기되지 않은 상증세법 가상자산 평가 규정을 완성시켜 2022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상증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020. 12. 22. 후단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020. 12. 22. 신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020. 12. 22. 신설)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20. 12. 22. 신설) |
이에 따라 앞으로 상속·증여된 코인의 가치는 해당 시점 이전과 이후 1개월씩의 평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았다면,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일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즉,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 되는 것이죠.
4대거래소 외 거래소를 통해 상속 증여받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상속·증여받더라도 그 코인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평가액이 산출됩니다.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 상장된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또한 3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암호화폐의 일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데요,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코인의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간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코인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을 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과 증여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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