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입증 여부와 증여세 부과 쟁점
위장이혼 입증 여부와 증여세 부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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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입증 여부와 증여세 부과 쟁점 

유지은 변호사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사망시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가 되는 경우 전처 자녀와 재혼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속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재혼 부부의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한 뒤 사실혼 상태로 여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장이혼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세,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위자료 역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해 무효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소멸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혼’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대부분 적법한 이혼으로 취급되는 예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문제와 위장이혼을 이유로 국세청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면제 혜택


이혼을 사유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1.5%의 이혼재산 분할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 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부동산, 차량과 같은 등록 자산의 경우는 가급적 위자료 명목보다는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 세금 혜택은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쟁 피하려 사망직전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상태 유지했다면 위장이혼에 해당하는가 여부


앞서 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혼 후 재혼한 부부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전처 자녀간의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이혼 절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혼후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살고 있었다면 과연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혼한 뒤 사실혼 상태로 같은 주소지에 부부가 살고 있다면 세금 면탈을 위해 위장이혼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 목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이혼한 경우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크게 반할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해 증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 모를까, 재산분할 자체에 방점이 찍힌다면 사전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액의 채무와 무관하게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적법한 이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했는데 위장이혼이라며 세금징수한 국세청, 결과는 ?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한 A씨 부부는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2015년 12월 취득한 아파트는 보유키로 하고, 2017년 10월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은 남편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두 채의 주택을 재산분할하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국세청이 위장이혼이 의심된다며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와 B씨가 이혼한 이후에도 둘 간의 금융거래가 여전하고, 전남편 B씨의 신용카드 주요 사용처가 A씨가 거주하는 인근 상점이며, 무엇보다 A씨의 아파트에 B씨의 차량 출입증과 출입 사진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장이혼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 잡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위장이혼임이 아님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확인서와 함께, A씨의 일기장과 지인들 간에 나눈 메신저 기록에서 가정폭력 사실이 나타나고 A씨의 올케로부터 받은 위장이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협의이혼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 과세관청이 위장이혼을 전제로 A씨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위장이혼에 의한 세금 면탈을 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위장이혼을 의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장이혼이 아님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위장이혼에 대해서는 가장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적극 참조해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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