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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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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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은 

유지은 변호사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이전 가정이 해체되고 두 가정이 다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결합만큼이나 화학적 결합이 잘 되어야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텐데요,

재혼부부가 살아생전에는 어느 정도 융합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던 가정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둘러싸고 전처자녀들과 재혼배우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법정상속분이 전처자녀보다 재혼배우자에게 5할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재혼하면서 계모가 전남편의 자녀들을 재혼남편의 자녀도 친양자입양을 하였다면 법정혈족이 되기 때문에 양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재혼배우자와 친양자, 전처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전처자녀 입장에서는 자연혈족이 아닌 친양자 및 계모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상속갈등과 법적으로 이들에게 보장된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들이 받게 되는 법정상속분 계산법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여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재혼배우자와 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가 전남편의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절차를 마쳤다면 전혼자녀들 역시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모와 친양자, 아버지의 친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됩니다.

친양자와 아버지의 친자녀들은 동일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게 되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 1 )로 계모가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 재산을 반드시 이 비율대로 나눠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에 의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눈 비율도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전혼자녀와 재혼배우자간에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협의가 잘 되지 않다보니 결국 소송을 통해 법정비율대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은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이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살아생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 {상속가액 + 각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증여, 유증 받은 특별수익의 합계액} X 법정상속비율 – 각자의 특별수익


즉,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시 해당 특별수익을 피상속인 사망 기준 시점의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액만큼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증여한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민법에는 특별수익 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1991.1.18.선고89르2400판결참조).





법정상속비율보다 적게 또는 많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재혼가정에서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아버지의 친자녀 입장에는 친양자와 친생자간에 차별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친양자나 친생자나 모두 법정 혈족이므로 동등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살아생전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친양자라 하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해 친생자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분할 청구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기여분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내는 소송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맞소송격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간병을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분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생활 유지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제826조)를 이행하는 수준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정도로는 특별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혼자녀와 친양자 간 상속갈등, 아버지의 친생자녀와 재혼배우자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결국은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 소송을,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하거나 병간호를 도맡았다면 기여분 주장을 통해 정당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관련 소송은 소멸시효나 상속재산 산정 시점 등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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