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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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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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조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시민권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 한국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상속 권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국내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도 없어지나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은 당사자 중 일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상속재산의 일부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국내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도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나, 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순위, 법정상속분 등 상속재산을 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칙은 모두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국시민권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국시민권자가 있어 상속에 관한 동의가 사실상 여의치 않은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는 대부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뒤늦게 알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유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상속인 자격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직접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미 재산을 모두 증여해버려 미국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또 한가지 케이스는 국내에 살고 있던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생전에 국내 가족에게만 증여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이미 모든 재산이 생전 증여가 되었기에 상속인이 된 미국시민권자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전 증여로 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증여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국내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국내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미국과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 처분은 미국에 있는 재산은 미국법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에 의해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이 한국의 은행에 미국 국적의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해 둔 상속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국적이 서로 다른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처리를 두고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까다로운 상속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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