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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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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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위헌 결정 

민태호 변호사



2021년 11월 25일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하여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위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소수의견(반대의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으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재심청구는 가능하지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어져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가중처벌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므로 양형(형량)의 변화가 있을 것을 보입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해당 조항(윤창호법, 가중처벌)을 근거로 처벌이나 기소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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