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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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조석근 변호사

행정처분이라..

언뜻 무관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운전면허 취소부터

각종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등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부딪힌다.

사업을 하면 더 가까워진다.

 

어떠한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잘못했고 받아들일 만하면 괜찮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잘못은 했지만 처분이 과하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

 

(국가의 처분은 항상 정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의외로 허술하고 허점이 많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 때문이다)


행정처분은 국가 (행정부)

공권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지를

사법부(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다.

 

당사자 한쪽이 행정청이라는 것만 빼면

재판은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행정소송 고유의

절차, 논리, 결론이 있기도 하다.

 

국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절차상 사전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너네 가게에 조만간

7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갈 것이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먼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


혹시라도 억울한 게 있는지

먼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다.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정식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때부턴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심판도 있지만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행정소송이 핵심이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집행정지다.

민사소송의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한다.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그 전에 처분이 집행돼 버리면

소송을 이겨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도

임시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와 같이

집행되면 사후 불복이 의미없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법률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집행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

 

왜 본안 소송이 있는데

미리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지,

 

지금 임시로 정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왜 의미없는지를 소명하는 절차다.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법부를 설득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면

빠르게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잡는다.

 

심문기일에는 기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본 뒤,

요건에 맞다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인용이란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는

임시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일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되면

일단 집행은 되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본안소송은 민사와 마찬가지로

1,2,3심을 거친다.

 

원고는 처분을 당한 개인/법인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정확한 법령과 근거에 따라 처분했는지

근거는 있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은지 등등.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심리하게 된다.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근거법령에 따라 처분 요건이 맞을 때도

행정청이 처분의 재량권을 가지느냐 여부다.

 

어느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진다.

 

기속행위라면 처분의 근거를 잘 살펴야 한다.

법령에 맞는 정확한 처분을 내렸는지,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지,

전제가 된 법령이 위헌/위법소지가 있는지 등을 살핀다.

 

재량행위라면 이른바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지를 따져본다.

 

설령 법령에 맞는 처분이더라도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해당 법령과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민사소송처럼

양 당사자간 절차에 따라 증거를 내고


충분한 주장과 심리를 거쳤다면

1심 법원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처분이 위법하다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표현되고

 

만일 처분이 정당하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정지로 묶여있던 기존 처분은 집행된다.

 

1심 법원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면

2, 3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당사자의 한쪽이 행정청이라는 점,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이 특징이므로

 

소송할 땐 처분을 당한 당사자의 주장, 논리가

처분 무효/취소 요건에 맞게 정리되어 표현되어야 한다.

 

말한대로 집행정지는 매우 중요한 사전처분이므로

반드시 소송 전에 집행정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며,

 

민사소송에 비해 사실관계 증인, 증거 공방보다

법률논리, 법률공방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ps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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