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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 거부 문제: 법적 대응 방안은?

개인사업자인 부모님이 명의로 장기렌트 차량을 출고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하려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의 의거 입주자 본인이 직접 계약한 차량이 아니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하여 차량등록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자관계를 증명하려 했으나, 부모님이 본 아파트의 실거주자가 아니기에 거부하고 추가서류로 실거주자가 운행가능인에 지정된 보험이력을 제출하라 하였으나, 만30세 이상의 직계가족은 운행이 가능하기에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없어 제출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아파트 입주민에 등록하려 하였으나, 입주민은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합니다. 사정상 부모님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입출차에 불편함만 있으나, 내달부터는 주차료가 청구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재량으로 등록을 요청하려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 관리 규약만을 얘기하며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주차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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