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했는데 어느정도 처벌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따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료할증 등/ 벌금 등/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입니다.
- 민사적 책임
우선, 보험료와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을 경우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서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회 위반의 경우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1년 ~2년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의 경우
1년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1년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 30,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의 경우
0.03% ~ 0.08% : 벌점100점 /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인,대물사고의 경우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2회 이상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인,대물사고의 경우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후 도주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이상 대략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책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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