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고부갈등, 장서(丈壻)갈등, 외도 ... 등
저마다 각자의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끝까지 결혼을 유지해보려고 노력해 왔지만,
고심 끝에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협의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상 이혼을 하려니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 소장의 작성
먼저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사유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의 송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그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소지로 소장의 복사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소장을 제출하는 자를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칭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사실상 이때부터 이혼소송은 시작입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중인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기초조사표’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이나 화해를 위한 ‘가사상담’ 절차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임에도,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원의 재판 기일
앞으로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재판장은 기초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치열한 공방 (주장 및 입증)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사유와 양육권, 재산분할에 관하여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을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법원을 설득할 것인가
결국 쌍방의 주장이 다를 경우, 누가 더 입증을 잘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주장을 더 믿을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명확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를 미리 알고 잘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되,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조회 등의 입증방법과 요령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사건의 종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그 동안 정리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합니다.

요즘 이혼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결코 정신적/현실적으로 쉬운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겠지요.
그러나 의외로 소송 중간에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고,
이혼에 협의하기 위해 혼자서 끙끙 앓는 것 보다 차라리 법적 절차에 기대어 진행하는 것이 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거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준비도 해야겠죠.
혹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안내해드린 이혼절차 진행을 참고하여,
미리 겁먹지 말고 최대한 이혼을 ‘잘’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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