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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술을 안먹고 남편은 술을 먹었습니다. 1차 자리 후 집에 올때는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 저희가 잠시 가야할 곳이 있어서 초보운전인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즈음 골목길이 있어 그 길만 남편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제가 홧김에 맞은편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0.163으로 면허취소 예정입니다. 돌아올 때 저는 혼자 운전을 할수 없어서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기사님을 통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고당한 남편은 경찰서에서 당황한 나머지 본인이 집에서부터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대략 7km정도 되는데 사실은 100m도 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미 정차 후 제가 신고를 한거라서 사실 경찰들이 남편의 운전여부는 모를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운전해서 온거라고 홧김에 신고했다고 말하면 남편의 면허취소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3. 1,2가 둘 다 안된다면 담당관이 정해지면 사실대로 다시 말하면 거리는 진술 번복이 되는건데 이 부분 괜찮을까요? 4.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직업상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이 불가피합니다.) 현명하신 변호사분들에게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