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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시 집에서 자다가 경찰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나오라고 한경우

동생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시 눈 붙이고 집으로왔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여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00호 차주 되시죠?잠깐 나와주시겠어요?라고하며 집 벨을 계속 눌러대고 누군지 밝히지 않기에 주차문제 때문인가 하여 내려오자마자 술취한사람에게 누가 신고했다고 음주 단속을하고 대충 상황을 묻더니 따라쓰라고 불러주어 자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글씨는 쓰기 어려운상태지만 판단력이 없는 상태라 그냥 따라썼었습니다. 이로 면허취소 및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경우 단속중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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