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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2월 8일에 친우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다 자택과는 거리가 멀어 그대로 친우의 사무실에서 숙박을 하고 귀가를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식사 중 사무실이 도로가에 위치해 있어 자가용을 도로 가에서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해야지 다음날 차량소통에 원활할수가 있다하여 음주 중 이동주차를 하러 나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차를 위해50m도 안되는 거리를 이동중 회전교차로에서 미끄러져 회전교차로 표지판 봉과 충돌하여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후에 충돌소리의 주민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하신 경찰관들이 오셔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수치는 0.096%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음주에서 음주 측정까지의 시간은 2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후 경찰 조사를 받고 구청의 표지판 비용까지 배상을 완료했습니다. 자가용 보험은 부모님만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역이 지방지역 특성 상 대리운전은 존재하지 않고, 면허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업조차 못하는 시골입니다. 대중교통 수단 또한 열악한 환경입니다. 면허취소로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도 못하고 그로인해 구직,생계활동 또한 못하여 상당히 힘든 삶 입니다. 지금까지도 매우 반성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간절하기에 행정심판 행정사님에게 문의를 드리니 초범이고 음주사고이지만 배상을 완료했고 수치가 높지않기에 감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수임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했으나 2021-06-22에 기각을 판결 받았습니다. 하여 다음 방법은 행정소송이라 제 사건이 행정소송 으로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꼭 높은 확률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소송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간절한 문의를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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