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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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 

이혜진 변호사

공시송달 이혼승소

서****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연락조차 안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이에 관한 부분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된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는요?


너무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세금 반환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연락두절 된 남편이 전세금을 받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셔서

시,분을 다투며 재산보전 조치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혼판결을 받아드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와 각종 입증방법을 동원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맞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방법에 관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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