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경찰 불송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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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찰 불송치 (무죄) 

박도민 변호사

정통망명예훼손 불송치

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무죄) 받은 사례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위 '정통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해당합니다.



[정통망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통망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처벌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사건의 발달


포탈사이트 회원으로서 사이트 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사이트의 운영진 중 한 명의 부조리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 아닌 다른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나 운영진을 두둔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운영진을 감싸고, 선량한 일반 회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운영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에 이릅니다.



2. 사건의 특징


운영진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의뢰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이른바 정통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러나 의뢰인은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게시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고, 또한 법리적 다툼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장시간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운영진의 치부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용 고소'라는 것에 관하여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개인 사이의 단순한 감정다툼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입회 당시 이 사건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입회 이후, 의뢰인과 함께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운영진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내리는 판단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무죄, 무혐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벗은 의뢰인은 현재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등의 반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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